【재결요지】 청구인은 지체장애 등록 신청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체장애 등록 신청을 위해 2012. 8. 3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9. 10.자 지체장애 등급 외 결정에 따라 2012. 9. 26. 청구인에게 지체장애 등급 외로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차 요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하철 계단 및 2층 계단을 오르내릴 때 왼쪽 다리 무릎관절부위 통증이 너무 심하여 상대방 부축이나 계단 난간을 잡아야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나.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피청구인이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에 의거 장애상태 확인을 의사와 담당공무원이 동시에 직접 확인하여 많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하고, 청구인 담당주치의 장애진단서상에도 의학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이 상실된 영구장애의 소견이므로 장애등급(등급외)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나.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 부여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ㆍ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장애인에게 신뢰받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서류상 확인할 수 없는 주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심사결정 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장애인등급심사 제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등록을 위해 2012. 8. 3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9. 10.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지체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에서는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